제1조(명칭) 본회는 “광명시테니스협회”라 칭하고(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Gwang Myeong Tennis Association”(약칭 G.M.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테니스를 광명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 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 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 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명시를 대 표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0-1 광명시립테니스 장 내에 둔다.
제4조(사 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 행한다.
1. 테니스 종목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테니스 종목의 시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시 규모 연맹체와 협회 가맹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테니스 종목의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해당 종목의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경기시설·장비의 개 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7. 테니스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테니스 동호인 활성화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테니스 종목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연계를 위한사업
11. 테니스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공공테니스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역 전용테니스장을 위한 확보사업
② 협회는 제1항제6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 협회 는 제명할 수 있고, 협회 산하 가맹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가. 본인이 광명시민으로 광명시민 동호인클럽의 회장으로 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승인된 자로서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단 연간 협회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협회에 등록된 학교팀 대표자와 협회가맹 단체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 대의원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시립코트에 공고 하여 모집 한다.
2. “준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광명시민으로서 동호인, 협회 미등록 클럽이나 직장 동호인을 말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광명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및 경기도테니스협회(이 하‘경기도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
2.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3.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4.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5.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② 협회는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시체육회 제출 의무
③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 협회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실무현안을 집행하는 운 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 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및 고문단을 두고, 회장 및 감사, 대의원, 부회장들과 실무 이사들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맹단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전무이사를 비롯한 그 외 임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9조(산하 가맹단체)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를 만들 경우 협회의 산하 가맹단체 승인을 받은 후 경기도협회에 가맹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탈퇴)
① 협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이 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에 따라 구성하고, 협회장은 의장이 되고, 전무이사는 총회 진행 을 하며, 부회장, 감사는 참여하며 의결권은 없다.
2. 단 협회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팀과 협회에 등록된 테니스 동 호인클럽 대표자 전부를 대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회원 제명
3.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
제12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 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 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 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 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 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 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한 순서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 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한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 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 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 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 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와 전무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 동수인 때에 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 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 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 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 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 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 해야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 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1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이내
3. 감사 2인
4. 전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경기이사 2명 이내
7. 이사 20명 이내
② 협회 임원은 타 종목단체 임원 및 본 협회 내의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회비)
① 임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회장은 200만원, 부회장은 30만원으로 하 고, 연회비는 회계연도별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② 회비 납부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3월 말일까지 불납 시 2회에 한하여 납부 재촉하고 4월안으로 불납 시는 임원 자격을 정지 한다.
③ 임원회비는 협회 재원 및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회 임원 행사 및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별도 운영된다.
④ 임원은 3개의 관내 대회(시장배, 시의장배, 협회장배 등)에 회장은 연90만원 이상, 부회장은 연30만원 이상 찬조하기로 한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광명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 출한다.
② 광명시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 회의 규정을 준용한 “광명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회 및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 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 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8조 1항에 의거 하여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8조 1항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③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의 취임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필요한 경 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 시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관내 소재 직장, 사업장에 근무 하거나, 거주지가 광명시이어야 한다.
② 광명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선거 일 6개월 이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협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에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2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협회의 또는 감사,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 자 등록신청 전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또 한 동일인이 협회회장 및 경기도협회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 으며 수석부회장도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 또는 경 기도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 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협회 및 경기도협회의 임원 또는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 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⑩ 이사는 각종대회 및 활동에 특별한 경우(애경사 등)를 제외하고 솔선수 범하여 참여해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이사회 또는 총회 안건으로 통 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 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 으로 본다.
1.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7조 임원의 불신임에 해당하는 때.
3. 임원회비를 기한 내에 미납한 임원
제6장 상벌 및 해산
제31조 (상벌)
① 협회는 테니스계의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협회장 명의로 표창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 훼손이나 회원 개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상벌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 후 이사회에 보 고한다.
제32조(체육회의 징계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체 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광명시 체 육회장의 해산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산한다.
2. 광명시 조례변경에 의하여 본회의 존치가 불필요할 경우 해산한다.
3. 해산 시 시설물과 잔여재산은 광명시에 귀속시키고 이하는 본 협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4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 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실무위원회등의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운영 위원회 설치)
① 협회는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회장, 부회장, 전무, 사무차장, 총무이사(1인), 경기이사 (1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6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협회비 등)
②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③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⑤ 협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경비 지원
2. 광명시 소속 선수의 훈련경비 일부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지원
3. 도대회 이상 테니스 대회 출전 경비 지원
4. 공공시설 사용 대금 및 수익관련 납입 세금
5. 유관기관 및 회원 경조사비(회장 명의의 화환에 한함)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3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0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실
제41조(사무실)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두며, 전무이사는 회장 의 지휘감독을 받아 협회와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광명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 부할 수 있다.
제43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 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광명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정관 제·개정)
① 협회는 이 정관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여 총회의결 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해석)
①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의 정관은 시체 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시체육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 는 시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은 협회의 본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정관과 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시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정관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