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광명시테니스협회”라 칭하고(이하 ‘협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Gwang Myeong Tennis Association”(약칭 G.M.T.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테니스를 광명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하게 하 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 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테니스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 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테니스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명시를 대 표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10-1 광명시립테니스 장 내에 둔다.
제4조(사 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 행한다.
1. 테니스 종목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3. 테니스 종목의 시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시 규모 연맹체와 협회 가맹단체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테니스 종목의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해당 종목의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경기시설·장비의 개 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7. 테니스 선수․지도자․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테니스 동호인 활성화 및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테니스 종목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연계를 위한사업
11. 테니스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공공테니스시설의 운영, 관리 및 지역 전용테니스장을 위한 확보사업
② 협회는 제1항제6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수 없다.
제5조(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 협회 는 제명할 수 있고, 협회 산하 가맹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가. 본인이 광명시민으로 광명시민 동호인클럽의 회장으로 신청 접수 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승인된 자로서 대의원 자격으로 활동한다. 단 연간 협회비 2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협회에 등록된 학교팀 대표자와 협회가맹 단체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 대의원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시립코트에 공고 하여 모집 한다.
2. “준회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광명시민으로서 동호인, 협회 미등록 클럽이나 직장 동호인을 말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광명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및 경기도테니스협회(이 하‘경기도협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
2.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3.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4.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주관 및 후원권
5.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② 협회는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3.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서의 시체육회 제출 의무
③ 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대의원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조직) 협회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 실무현안을 집행하는 운 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회 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및 고문단을 두고, 회장 및 감사, 대의원, 부회장들과 실무 이사들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가맹단체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전무이사를 비롯한 그 외 임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9조(산하 가맹단체)
① 협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맹단체를 만들 경우 협회의 산하 가맹단체 승인을 받은 후 경기도협회에 가맹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 임원에 대하여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협회가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 혹은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가입․탈퇴)
① 협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 이사회를 거쳐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1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에 따라 구성하고, 협회장은 의장이 되고, 전무이사는 총회 진행을 하며, 부회장, 감사는 참여하며 의결권은 없다.
2. 단 협회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수등록팀과 협회에 등록된 테니스 동호인클럽 대표자 전부를 대상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 회원 제명
3. 협회장 및 감사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의 이사회로의 위임 또는 결정
제12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 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정한 순서가 없을 시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 는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인 때 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한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 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 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와 전무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 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출석 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 해야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 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1조(임원)
① 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이내
3. 감사 2인
4. 전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경기이사 2명 이내
7. 이사 20명 이내
② 협회 임원은 타 종목단체 임원 및 본 협회 내의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의 회비)
① 임원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되 회장은 200만원, 부회장은 30만원으로 하 고, 연회비는 회계연도별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② 회비 납부는 매년 3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3월 말일까지 불납시 2회에 한하여 납부 재촉하고 4월안으로 불납 시는 임원 자격을 정지 한다.
③ 임원회비는 협회 재원 및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협회 임원 행사 및 경조사 등의 목적으로 별도 운영된다.
④ 임원은 3개의 관내 대회(시장배, 시의장배, 협회장배 등)에 회장은 연90만원 이상, 부회장은 연30만원 이상 찬조하기로 한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광명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 출한다.
② 광명시테니스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 회의 규정을 준용한 “광명시테니스협회장 선거규정”에 의거 선거관리 위원회 및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 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5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8조 1항에 의거 하여 부회장, 이사, 감사를 선임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8조 1항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③ 회장은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임원의 취임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체육회 및 경기도협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①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관내 소재 직장, 사업장에 근무 하거나, 거주지가 광명시이어야 한다.
② 광명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선거 일 6개월 이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자.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협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7조(고문 및 자문위원) 협회에 약간인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2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협회의 또는 감사,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또 한 동일인이 협회회장 및 경기도협회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도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⑤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 에 응답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 또는 경기도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 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협회 및 경기도협회의 임원 또는 가맹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 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⑩ 이사는 각종대회 및 활동에 특별한 경우(애경사 등)를 제외하고 솔선수 범하여 참여해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부회장,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
②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이사회 또는 총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 으로 본다.
1.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7조 임원의 불신임에 해당하는 때.
3. 임원회비를 기한 내에 미납한 임원
제6장 상벌 및 해산
제31조 (상벌)
① 협회는 테니스계의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협회장 명의로 표창 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명예 훼손이나 회원 개인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상벌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하여 결정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2조(체육회의 징계 요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협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 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 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해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해산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광명시 체육회장의 해산 승인을 받았을 경우 해산한다.
2. 광명시 조례변경에 의하여 본회의 존치가 불필요할 경우 해산한다.
3. 해산 시 시설물과 잔여재산은 광명시에 귀속시키고 이하는 본 협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4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 원회, 선수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판위원회, 실무위원회등의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운영 위원회 설치)
① 협회는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회장, 부회장, 전무, 사무차장, 총무이사(1인), 경기이사(1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36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수입금(협회비 등)
② 협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소유동산 및 부동산
3. 기금
4.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는 자산
③ 협회의 자산 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⑤ 협회의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경비 지원
2. 광명시 소속 선수의 훈련경비 일부 지원 및 우수 지도자 지원
3. 도대회 이상 테니스 대회 출전 경비 지원
4. 공공시설 사용 대금 및 수익관련 납입 세금
5. 유관기관 및 회원 경조사비(회장 명의의 화환에 한함)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37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 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 총회 개최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0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사무실
제41조(사무실) 협회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실을 두며, 전무이사는 회장 의 지휘감독을 받아 협회와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장 보 칙
제42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광명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3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 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광명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정관 제·개정)
① 협회는 이 정관을 준용하여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정관의 해석)
①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의 정관은 시체 육회에 보고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된 정관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 는 시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은 협회의 본 규정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을 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정관과 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시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정관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